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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 3년간 월 10만 원 저축 시, 1,440만 원+이자를 수령 가능한 '청년내일저축계좌' 공고가 올라왔습니다.
월 10만 원은 큰 부담이 아니기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면 좋겠네요
바로 내용 보시겠습니다.
1. 지원 기간
7월 18일(월)부터 8월 5일(금)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원활한 신청을 위해 5부제를 실시합니다.
- 월요일(18, 25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 1.6
- 화요일(19, 26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 2.7
- 수요일(20, 27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 3.8
- 목요일(21, 2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 4.9
- 금요일(22, 2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 5.0
※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,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(8.1~5일)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
2. 지원 대상
1.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~34세 청년 중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200만 원 이하인 청년
2.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이고,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.5억 원,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,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.7억 원 이하여야 한다.
3. 지원 내용
-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,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,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.
혜택이 좋다고 생각되는 청년정책에는 대부분 아래의 조건이 붙습니다.
"중위소득의 100% 이하"
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거나 저소득층, 아르바이트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면
중위소득 100%의 기준에 들어가기 힘드실 겁니다.
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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